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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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에 따라 건설기술 정비를 위한 제·개정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설기준 제·개정 연구수요를 조사하여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항목 : 건설기준 검증 연구를 위한 제·개정 연구 수요
나. 회신기한 : ’25.7.23(수)
다. 조사대상 및 제출방법 등 붙임 참고
붙임 : 건설기준 제·개정 연구 수요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