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7호 나목 관련,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기준 지표에 해당되는「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시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대상)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중 산재예방 실적평가 가점 희망 사업장 限
* 실적평가에 반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신분증 지참 필수)가 참석하여야 교육 인정
(교육방법) 대면 집체교육 2시간(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분 |
9월 |
10월 |
11월 |
교육일시 |
9.30(화) 14:00~16:00 |
10.14(화) 14:00~16:00 |
11.14(금) 14:00~16:00 |
장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2층 제1강의실 |
3. (교육신청) 교육 안내문(붙임) 참조
붙 임 :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