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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7호 나목 관련,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기준 지표에 해당되는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시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대상)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중 산재예방 실적평가 가점 희망 사업장

* 실적평가에 반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신분증 지참 필수)가 참석하여야 교육 인정

(교육방법) 대면 집체교육 2시간(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분

9

10

11

교육일시

9.30() 14:00~16:00

10.14() 14:00~16:00

11.14() 14:00~16:00

장소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2층 제1강의실

3. (교육신청) 교육 안내문(붙임) 참조

 



붙 임 :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