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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적용(세컨드홈) 대상에 지방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및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 감면특례 적용 취득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2025.12.31. → (改)2026.12.31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31(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