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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3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후속조치로 (시행령)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시행규칙)대행업무 범위 명시, 대행실적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10.22)됨에 따라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1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내용 1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

                     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