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후속조치로 (시행령)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시행규칙)대행업무 범위 명시, 대행실적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10.22)됨에 따라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10(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내용 1부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