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국회에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2.11,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3(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