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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공포(2.11)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부터 시행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주요내용 1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 1

         3.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