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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1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1(수)부터 시행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