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영업의 종류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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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건설업 | 토목 건축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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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 개인 | 17억원 이상 | ||||
| 토목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 ||
| 개인 | 10억원 이상 | ||||
| 건축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
| 개인 | 7억원 이상 | ||||
| 조경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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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
| 개인 | 10억원 이상 | ||||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
| 개인 | 17억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