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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제출
-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 대표자 이력서 1부
- - 등기부등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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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업종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1,000만원
- 회비납기 : 협회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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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연 150만원
- 회비납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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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회비와 시·도회 회비를 구분하며 매년 회원이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기성금)의 1000분의 2범위 내에서 총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
-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면허 : 면허 1건당 50만원
- 회비납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