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31
- 담당부서
- 조회수114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교부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
침" 내용
1. 개정규정의 시행일(01. 8. 25) 전에 건설업 등록신청한 경우
- 종전 등록기준 적용
2. 사무실 인정 요건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
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관련 입니다.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대하여 업체로 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바,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지정일을 예측하
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지정기관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각 기관에서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니 해당기관으로 문의 하시고, 확정되면 차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