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25
- 담당부서
- 조회수105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이 지난 9.15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
는데, 이에 따르면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
액이 종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2백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백만원
이하에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백만원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 1천4백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천2백만원 이하로 인상되었습
니다.
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
는 보증금이 3천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2천만원이하 이던 것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 3천5백
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이하 임차인중 최고 1천6백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
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
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
지역 제외)·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
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
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이를 다시 정리하면.......
<종 전>
*특별시, 광역시 - 3천만원이하 임차인중 1천2백만원까지
*기타 지역 - 2천만원이하 임차인중 8백만원까지
<개정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이하 임차인중 1천6백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 3천5백만원이하 임차인중
1천4백만원까지
*기타 - 3천만원이하 임차인중 1천2백만원까지
"울산"의 경우
- 울산광역시내 남,중,동,북구는 광역시 지역 적용
- 울주군은 기타지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