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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2-03-07
  • 담당부서
  • 조회수1221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 대차대조표(B/S) > ▶ 부호표시(마이너스) 확실하게 표기 바람 - 유동자산, 고정자산의 대손충당금 계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전산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므로 '_' 표시 불필요 - 고정부채의 사채발행차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 ⇒ 차감 or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_' 표시 하여야 함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재고자산의 ④완성주택 = (손익계산서/매출원가/분양원가)의 Ⅱ/(2)/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재고자산의 ⑤미완성주택 = (건설공사원가명세서/분양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재고자산의 ⑦미성공사 = (건설공사원가명세서/국내,해외공사원가) 의 9. 기말미성공사 - 당기순손익(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손익계산서) ▶ 기타 ★ 임대자산의 계정과목 - 재무제표(공인회계사 or 세무사확인시) 작성시에는 유동, 고정자산 항목사이에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 협회양식 작성시에는 (유동자산/재고자산) 항목에 작성 ★ 가계정 - 2000,12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에 삭제되었으며, 통상 결산시에는 해당계정과목대로 처리를 하여야 함 - 처리가 안된 가불금(가지급금)계정은 자산계정으로 처리가능 ⇒ 이때에는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장,단기 구분하여 (장,단기)대 여금 계정으로 처리할수 있음 < 손익계산서(P/L) > ▶ 부호표시(이익과 손실에 따른 '+' '_' 표기) 확실하게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건설공사원가명세서/분양원 가)의 11. 당기공사원가 - 분양원가의 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B/S/유동자산/재고자산)의 ④ 완성주택 ▶ 기타 -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은 반드시 원단위로 표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B/S, P/L) ▶ 항목간 관계 반드시 확인 - 차기이월이익잉여금=1.처분전이익잉여금 + 2.임의적립금이입액 - 3. 이익 잉여금처분액 ▶ 기타 - 당기, 전기를 구분하여 전기항목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재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 항목간 관계 반드시 확인 - 1+2+3+4=5, 5+6+7=8, 8-9-10=11, (1)+(2)-(3)=1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분양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B/S/유동자산/재고자산)의 ⑤ 미완성주택 - 국내, 해외공사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B/S/유동자산/재고자산) 의 ⑦ 미성공사 - 11. 당기공사원가 = P/L의 매출원가 ☞ 국내공사원가 = (P/L/매출원가/공사원가)의 국내공사 ☞ 해외공사원가 = (P/L/매출원가/공사원가)의 해외공사 ☞ 분양원가 = (P/L/매출원가/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기타(겸업등) = (P/L/매출원가)의 기타 (3) 기타겸업매출원가 ▶ 기타 - 외주비, 외주가공비(현장경비중 일부) 구분 ☞ 외주비 :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 재도 급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사비용의 전액 ☞ 외주가공비 : 현장에서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 비용 < 국내완성공사 원가명세서 > ▶ 작성기준 명확하게 - 총계약금액 3억원 이상(VAT제외) - 2001년도 완공한 공사(총공사금액기준) - 공사건별로 공사종류코드(6자리) 반드시 기재 - 타 재무제표의 경우는 백만원 단위 이나 원가명세서만 천원 단위 기재함 < 공통사항 > - 당기와 전기를 구분하여 반드시 기재 - 12월말로 (가)결산 하여 작성 - 항목의 숫자를 절삭하여 소항목의 합과 대항목의 절삭한 숫자의 끝자 리 가 맞지 않을시에는 큰 항목의 숫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항목 의 숫 자를 (가장 큰 숫자부터 반올림하여) 맞추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