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07
- 담당부서
- 조회수1221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 대차대조표(B/S) >
▶ 부호표시(마이너스) 확실하게 표기 바람
- 유동자산, 고정자산의 대손충당금 계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전산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므로 '_' 표시 불필요
- 고정부채의 사채발행차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
⇒ 차감 or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_' 표시 하여야 함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재고자산의 ④완성주택 = (손익계산서/매출원가/분양원가)의
Ⅱ/(2)/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재고자산의 ⑤미완성주택 = (건설공사원가명세서/분양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재고자산의 ⑦미성공사 = (건설공사원가명세서/국내,해외공사원가)
의
9. 기말미성공사
- 당기순손익(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손익계산서)
▶ 기타
★ 임대자산의 계정과목
- 재무제표(공인회계사 or 세무사확인시) 작성시에는 유동, 고정자산
항목사이에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 협회양식 작성시에는 (유동자산/재고자산) 항목에 작성
★ 가계정
- 2000,12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에 삭제되었으며, 통상 결산시에는
해당계정과목대로 처리를 하여야 함
- 처리가 안된 가불금(가지급금)계정은 자산계정으로 처리가능
⇒ 이때에는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장,단기 구분하여 (장,단기)대
여금 계정으로 처리할수 있음
< 손익계산서(P/L) >
▶ 부호표시(이익과 손실에 따른 '+' '_' 표기) 확실하게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건설공사원가명세서/분양원
가)의 11. 당기공사원가
- 분양원가의 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B/S/유동자산/재고자산)의
④ 완성주택
▶ 기타
-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은 반드시 원단위로 표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B/S, P/L)
▶ 항목간 관계 반드시 확인
- 차기이월이익잉여금=1.처분전이익잉여금 + 2.임의적립금이입액 - 3.
이익 잉여금처분액
▶ 기타
- 당기, 전기를 구분하여 전기항목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재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 항목간 관계 반드시 확인
- 1+2+3+4=5, 5+6+7=8, 8-9-10=11, (1)+(2)-(3)=1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분양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B/S/유동자산/재고자산)의
⑤ 미완성주택
- 국내, 해외공사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B/S/유동자산/재고자산)
의 ⑦ 미성공사
- 11. 당기공사원가 = P/L의 매출원가
☞ 국내공사원가 = (P/L/매출원가/공사원가)의 국내공사
☞ 해외공사원가 = (P/L/매출원가/공사원가)의 해외공사
☞ 분양원가 = (P/L/매출원가/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기타(겸업등) = (P/L/매출원가)의 기타 (3) 기타겸업매출원가
▶ 기타
- 외주비, 외주가공비(현장경비중 일부) 구분
☞ 외주비 :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 재도
급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사비용의 전액
☞ 외주가공비 : 현장에서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 비용
< 국내완성공사 원가명세서 >
▶ 작성기준 명확하게
- 총계약금액 3억원 이상(VAT제외)
- 2001년도 완공한 공사(총공사금액기준)
- 공사건별로 공사종류코드(6자리) 반드시 기재
- 타 재무제표의 경우는 백만원 단위 이나 원가명세서만 천원 단위
기재함
< 공통사항 >
- 당기와 전기를 구분하여 반드시 기재
- 12월말로 (가)결산 하여 작성
- 항목의 숫자를 절삭하여 소항목의 합과 대항목의 절삭한 숫자의 끝자
리 가 맞지 않을시에는 큰 항목의 숫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항목
의 숫 자를 (가장 큰 숫자부터 반올림하여) 맞추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