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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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7호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
급 등) 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8년 5월 11일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12.5%)를, 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12월31일
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
(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17%,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19%)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2호(연12.5%)를,
2000년 6월 1이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연9%)를 각각 적용한다.
<참고>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 고시 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