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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6-05-03
  • 담당부서
  • 조회수1336
우리 시회에서는 타 지자체의 "전자계약제" 실시여부를 조사 및 검토한 자료를 근거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에서 여러 행정, 금전적 편의등을 도모 할 수 있는 전자계약제의 조기시행을 06.4.5일자로 울산광역시에 건의했습니다. 위 건의사항에 대해 울산광역시에서는 당 협회에 의한 "전자계약제"는 * 인지세 절감 * 시청방문횟수 획기적 감소 - 시행전 관련업체 평균방문횟수 : 5회(총31종 서류제출) - 전자계약 실시후 업체방문횟수 : 2회(채권매입필증제출, 대금청구) 등 우리 울산 중소업체에 여러 행정, 금전적 장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전자계약제의 실무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06.6월경]에 "전자계약"을 적극 시행할 예정으로 시회에 통보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