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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6-09-04
  • 담당부서
  • 조회수1157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6 규정에 의거 산정 한 건설업체의 2006년도 상반기 누계평균부실벌점을 '06.9.1(금)부터 증명발 급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