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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6-09-25
  • 담당부서
  • 조회수1171
우리 협회에서는 ‘05.5.29,󰡒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이 래 ’05.12.6, 건설업계 윤리강령 표준(안)을 제정․배포하는 등 건설업계의 윤 리경영 의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8.15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업체 행정제재 처분 해제를 계기 로 우리 업계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 나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풍토에 힘쓸 것을 다짐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윤리경영․투명경영 실천을 촉구하는 회장의 협조 서한을 보내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