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2-27
- 담당부서
- 조회수1120
** 우리시회 사무처에서는 11월 말경 각구청및 울주군청에 최근 울산소재
건설업체의 어려운 수주여건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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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본부)장님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정부의 SOC관련 예산의 축소와 공공공사의 BTL사업(민간
투자사업)전환 등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대폭 감소 등으로 수주난이 심화되
어 우리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안과밖으로 매우 어려운 시장환경을 맞이하
고 있습니다.
3. 우리 울산지역의 공공공사 발주물량도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의
6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건설경기도 하강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산
업의 기반이라할 수 있는 건설업의 경영 애로 국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4. 이러한 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공사를 적
기에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 청(본부)에서 발주하는 “소
액공사”와 복합공종 공사에 대해 아래와같이 추가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복합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할 수 없음을
건 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건산법 제 16조), 일부 발주기관에
서는 공사성격및 공종(설계서)에 앞서 공사금액 대.소에 중점을 두는 점과
부대공사(종된 공사)의 요건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와 종된 공사의 범위를 넓
게 해석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
우가 있음.
○ 그리고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개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수금액의 공종에 해당
하는 전문건설업체(자)가 나머지 부분의 공종을 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 ①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인지 여
부, ② 주공종및 부대공종구분과 순공사비내역 ③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④공사의 품질이나 안전 지장 초래여부 등 제반여건
을 고려 해 적정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발주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상.하수도관련 공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에서 “복
합공종”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영역에 해당
(판 결. 사건2005라88. 2006.5 “... 관공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포장철거․복구,
각종 관로의 회손․복구등 하수구 철거 복고, 옹벽등이 있어 이는 복합공종으
로 이와 같은 공사는 일반건설업종으로 발주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된다
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관로공사에 있어서도 포장공사, 굴착공사는 단순
관로 공사에 포함되는 공종이 아니며 분명한 “복합공종”으로서 일반건설업
종으로 발주되어야한다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다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수신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장․건설과장, 중구청 총무과장․건설과장,
동구청 회계과장․건설과장, 북구청 회계정보과장․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