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25
- 담당부서
- 조회수61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
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개정안이 발의(오기형 의원, ’22.10.19)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27(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
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