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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1
  • 담당부서
  • 조회수59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에 국토교통부 고시(안전진단 기준) 변경시 기존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로 하여 비용 부담 완화 안전진단 절차가 속행 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이 발의(전혜숙 의원, ’22.10.2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이 있으실 경우 ’22.11.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 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