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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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
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
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김학용 의
원, ’22.10.24)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
2.11.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