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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1
  • 담당부서
  • 조회수69
토지면적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 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 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김학용 의 원, ’22.10.24)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 2.11.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