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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1
  • 담당부서
  • 조회수77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의 지 하에 위치한 주차장 및 상가 등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 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건 축법' 개정안이 발의(하태경 의원, ’22.10.2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1.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 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