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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7
  • 담당부서
  • 조회수57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신청 안내' 등을 첨부 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1. 고용노동부 공문 ‘2023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1부. 4.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5. EPS상 고용허가신청시 ‘센터알선’선택방법 안내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