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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7
  • 담당부서
  • 조회수59
첨단전략산업 및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용적 률 완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2.10.2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1.1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 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