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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7
  • 담당부서
  • 조회수60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보관·저장 목적의 저온저장고 및 비가림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2.10.28) 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1.11(금)까지 우리시회(FA 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