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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9
  • 담당부서
  • 조회수58
지정권자가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도록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김병기 의원, ’22.1 1.2)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1.11(금)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도시개발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