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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14
  • 담당부서
  • 조회수62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김 윤덕 의원, ’22.11.7)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1.16(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