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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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
(‘22.11.8, 김성환의원 · 11.9, 류호정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1월 17일(목)까지 우리시회(이
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