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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18
  • 담당부서
  • 조회수64
1.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23.1.12 시행 예정) 관련 세부사항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22.11.14 ~ 12.5)되었습니 다. 2. 또한, 연동계약 및 대금인상 실적에 따른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도 행정예고 (’22.11.15 ~ 12.5)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1월 28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각 1부. 2. 제정안 및 개정안 각 1부. 3. 공정위 보도자료 각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