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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18
  • 담당부서
  • 조회수60
1. 국토교통부는「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안)」을 마련하 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조회를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 정책방 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이에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안)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1월 25일(금)까지 우리 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안)」공청회 자료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