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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18
  • 담당부서
  • 조회수64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배상책임 강화(3배→5배) 등(‘22.11.11, 김종민의 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조정협상 대행 신청요건 완 화(’22.11.15, 김희곤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 년 11월 24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