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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29
  • 담당부서
  • 조회수6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발 의(천준호 의원, ’22.11.24)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 실 경우 ’22.12.2(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