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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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처분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2.11.22, 조오섭의원)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
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