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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1
  • 담당부서
  • 조회수59
화재예방법 제정(’21.11.30)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이」제정·공포(’22.11.29)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 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화재예방법 시행령」주요내용 1부. 2.「화재예방법 시행령」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