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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2
  • 담당부서
  • 조회수78
1. 화재예방법 제정(’21.11.30)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 고, 자격시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시행 규칙」이 제정·공포(’22.12.1)되었습니다. 2. 이에,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주요내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소방청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화재예방법 시행규칙」주요내용 1부. 2.「화재예방법 시행규칙」전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관련 소방청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