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6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 관련,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료를 정할 수 있 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22.11.30)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cak26@ 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