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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58
개발제한구역에서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 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경 우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개정안이 발의(김용민 의원, ’22.11.30)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 @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