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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56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신동근의 원, ’22.11.30)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 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