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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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
류차질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에 안내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동 안내공문를 송부하니 회원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
하여 공기연장․계약금액조정 및 지체상금 배제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안전부 공문(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안내)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