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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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⑴」개정안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⑵」개정안을 행정예고(11.29)하였습니
다. ⑴ 11.29∼12.19 ⑵ 11.29∼12.9
2. 이에 해당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
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12.8(목) 까지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전문 1부
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5.「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 전문 1부
6.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