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12-07
  • 담당부서
  • 조회수66
정비사업 추진 시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을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로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 (김수흥의원, ’22.12.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