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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7
  • 담당부서
  • 조회수63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 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김수흥의원, ’22.12.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이 있으실 경우 ’22.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 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