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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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대상 주택·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
없이 해체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신정훈의
원, ’22.12.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
2.13(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