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12-09
  • 담당부서
  • 조회수62
공사의 자산과 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발의(김두관의원, ’22.12.5)되어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14(수)까지 신사업실(FAX:24 3-6001, cak26@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