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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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화물연대(민주노총)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따른 시멘
트, 레미콘 수급불량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회원사가 막대
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화물연대 등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요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붙임과 같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임”을 확인하
고, 관련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
약기간 연장신청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질의 회신(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