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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20
  • 담당부서
  • 조회수59
무순위 청약 대상 및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2.12.16)되어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23금)까지 우리시회(F 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