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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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시철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에 관하여 「철도사업법」의 규정
을 준용토록 관련 조문 정비하는 등의 「도시철도법」일부개정안이 발의
(민홍철 의원, ’22.12.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2.23(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의안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