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12-20
  • 담당부서
  • 조회수65
민자도시철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에 관하여 「철도사업법」의 규정 을 준용토록 관련 조문 정비하는 등의 「도시철도법」일부개정안이 발의 (민홍철 의원, ’22.12.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2.23(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의안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