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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20
  • 담당부서
  • 조회수67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 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입법예고(’22.12.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28(수)까지 우리시 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