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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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
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토건) 200위 초과 업체
※ 등록업종 무관 현재의 22년 시평액이 토건 200위(131,584백만원)보다 작
은 업체 대상
나. 신청기한 : 23.1.13(금) 18:00
다. 신청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메일(kanghojoon@kosha.or.kr)로붙임
양식(붙임 4p) 참고하여 희망업체가 직접 신청※ 문의처 : 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052-703-0637)
붙 임 : 23년 컨설팅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