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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30
  • 담당부서
  • 조회수62
1.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선금지급 확대 등을 추진해 왔 으나, 보증수수료 및 부채비율 증가 등의 이유로 상당수 업체가 선금수령을 기피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의 적격심사 평 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 (붙임 참고)를 시행(’22.12.27)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23.6.30.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나.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 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다.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라.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 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