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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1-10
  • 담당부서
  • 조회수63
기존의 등록증 대여 행위에 더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없이 타인의 성 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김민기 의원, ’2 3.1.3)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3(금)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