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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1-19
  • 담당부서
  • 조회수74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공사비 증액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 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 (민홍철의원, ’23.1.1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25(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